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문제
▪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대한민국!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2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의 경우 전체 가구의 25.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중 강아지를 양육하는 가구가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6%로 조사되었고 이 중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동안 꾸준하게 펫샵을 통해서 강아지를 매매하지 말고 유기된 동물을 분양받자는 취지의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는 캠페인 덕에 유기된 강아지들을 입양하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숫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기되는 강아지의 숫자보다 입양하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기된 강아지는?
▪ 그나마 최근 정부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의 노력으로 점점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호자의 실수로 분실된 강아지의 경우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약 13% 정도일 만큼 아직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인프라나 기타 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특히 악의적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들의 경우 대부분 유기견보호소에 입소하기 전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구조된 유기견의 경우 어느 곳에서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개체별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유기견 보호소 구분
▪ 유기견 보호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우선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 또는 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지자체 유기견보호소'와 지자체와는 관계없이 개인 혹은 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유기견보호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구별되는 유기견보호소는 운영 주체가 다른 만큼 운영 방침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자체 유기견보호소
▪ 동물보호법 20조에 따라 유기견을 인수 또는 구조 및 포획하고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별 예산 범위와 관계 부처의 인원이 다르며 시설이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일부 사설 유기견보호소에서 행해지는 강아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 보통 유기된 강아지가 입소하면 보호 사실을 지자체 홈페이지 및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공고란에 보호 사실을 공고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실수 등으로 강아지를 분실했을 경우 지자체의 유기견보호소에 입소했다면 분실된 강아지를 찾을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 지자체 유기견보호소는 동물보호법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고 유기견 통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 제한과 관리 인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특히 지자체 유기견보호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 보호소의 경우 관리·감독이 세밀하지 못하고 유기광 관련 지원금의 제대로 된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2023년 7월 기준 지자체 유기견보호소는 211개가 있으며 이 중 43개소만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설 유기견보호소
▪ 사설 유기견보호소의 경우 지자체 유기견보호소와는 달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관리 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때문에 실제로 사설 유기견보호소에 입소되는 강아지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적합도 등을 파악할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래서 보호소마다 시설의 수준과 보호하는 유기견의 관리 상태가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사설 보호소의 경우 동물 학대 및 후원금 횡령, 유기된 강아지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때도 상당하게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보통 파양 및 유기된 강아지를 판매하는 신종 펫샵이 사설 유기견보호소에 해당하며 인터넷에 유기동물을 검색했을 때 무료분양, 최저가분양, 최저가 책임 비등 상업적으로 강아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대부분의 해당 업체들이 사설 유기견보호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문제는 이런 사설 유기견보호소와 지자체 유기견보호소를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구분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비싼 가격에 분양되는 특정 견종이나 외모가 뛰어난 강아지를 분실했을 때 그 강아지가 사설 유기견보호소에 입소하게 된다면 기존 보호자에게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고 판매를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 그래서 되도록 강아지를 분양 또는 입양받으실 때 보호자들은 내장 칩을 이용해서 동물등록을 하시는 것이 이런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방법입니다.
유기견 입양 절차
▪ 사설 유기견 보호소의 경우 책임분양비로 가장한 강아지 판매 금액을 받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1인 가구, 신혼부부, 보호자의 직업 및 소득 수준을 까다롭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물론 이런 점이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은 유기견을 분양받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장삿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유기견에 대한 정보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또는 '포인핸드'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앱인 '포인핸드'의 경우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의 유기견 공고란과 연동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유기견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일간의 공고를 통해 기존 보호자를 찾지 못한 강아지의 경우 보호소별로 10일~20일간의 보호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찾게 되며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일부 강아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안락사를 한다고 합니다.
▪ 예비 보호자께서는 보호 중인 강아지를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정하신 뒤 보호 중인 보호센터에 입양 관련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문제는 지자체별, 보호소별 유기견 입양 절차에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대부분은 중성화 및 동물등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입양이 가능한 보호소도 있습니다.
▪ 그 때문에 입양을 원하는 강아지와 해당 지역 정책 등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 예비보호자 분께서는 반드시 이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 보호소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는 불가능
- 부모님과 허락과 부모님 동반의 경우 입양이 가능합니다.
2. 직업이 있어야 할 것.
3. 기존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 여부.
4. 약간의 책임분양비 발생
- 보호소로 가장한 신종펫샵처럼 강아지 장사를 목적으로 수십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약간의 책임분양비가 책정됩니다.
- 대부분 지자체 직영의 경우 5만 원 이하이며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10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입양과 동시에 동물등록
-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중인 동물보호소의 경우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한 마리당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고 보호소로 가장한 신종 애완동물 가게의 강아지 장사에 속지 마시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직영 및 위탁 보호소를 이용하셔서 강아지 입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 유기견보호시설에 입양자 본인이 직접 방문
- 이때 신분증 복사본 2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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