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2023년 8월 24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첫 번째 방류를 시작한 뒤 2024년 10월 17일, 통산 10번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완료했음.
아니 단순 모아서 배출하는 방류가 아닌 허락없이 무단으로 투기를 벌써 10번째나 진행한 상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일정 및 사건
1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3년 8월 24일 ~ 9월 11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 희석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설비 도장면이 10cm정도 부풀어 오른 현상 발견
2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3년 10월 5일 ~ 10월 23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 오염수 시료 분석중 5개 핵종 검출
▪ 도쿄전력 협력업체 직원이 다핵종 제거설비장치 알프스(ALPS) 배관청소중 분출한 오염수를 뒤집어쓴 사고 발생
3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3년 11월 2일 ~ 11월 20일
▪ 7,729톤 해양투기
▪ 2호기 폐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20대 남성 직원 방사능 물질로 안면 부위 오염으로 피폭됨
▪ 자위대원들이 사용한 방사능 방호장비등이 담긴 컨테이너가 실수로 부대 밖으로 반출된 처분된 사건 발생
4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3년 2월 28일 ~ 3월 17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 후쿠시마 앞 바다에 5,8 규모의 지진발생으로 투기 중단, 시설 점검 후 다시 투기함
5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3년 4월 19일 ~ 5월 7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 전기계통 이상으로 방류 중단, 시설 점검후 재 투기
6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4년 5월 17일 ~ 6월 4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7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4년 6월 28일 ~ 7월 16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8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4년 8월 8일 ~ 8월 25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9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4년 9월 27일 ~ 10월 13일
▪ 총 7800톤 해양투기
10차 방사능 오염수 투기
▪ 2024년 10월 17일 ~ 11월 4일(예정)
▪ 총 7800톤 해양투기 예정
국제법 위반 해양투기 상황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자체가 국제협약을 위반한 국제환경범죄.
▪ 일본에서 주장하는 관련 기준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고 실제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일본에서 아무리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이용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한다고 해도 이는 저준위방사성물질임은 변함 없는 사실
▪ 협약에 따라 해양투기는 금지사항임
▪ 특히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방출하는 터널식 인공해양구조물 자체가 1996년 런던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 가능
▪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런던협약, 런던 의정서를 통해서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런던 의정서, 런던협약 의정서
▪ 72년 런던협약 일반원칙
- 해양은 무한히 자정되는 재생능력이 없다
- 국가의 영해, EEZ연안국의 해양환경보전 의무
▪ 72년 런던협약 의정서 제3조 1항(투기의 개념)
-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 페기 금지
▪ 96년 런던 의정서 일반원칙
- 고농도 방사능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해상소각 금지
▪ 96년 런던 의정서 제1조 4항(투기의 개념)
-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폐기 내지 그 하층토 내 저장 금지
- 플랫폼이나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의 유기 또는 쓰러뜨리는 행위 금지
일본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근거 없는 배출규제기준
▪ 일본내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일본과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삼중수소 배출규제 기준이 애초부터 잘못된 근거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 삼중수소 배출규제 기준치는 물의 형태에서 60Bq/cm³
▪ 물 이외의 화합물 40Bq/cm³
▪ 유기물 형태는 30Bq/cm³
▪ 수중방출 농도규제치를 1 cm³당 60Bq를 1L에 대입하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60,000Bq/L가 됨
▪ 하지만 일본에서 주장하는 60,000Bq/L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규제치임
▪ 이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준치임
세계 각국의 삼중수소 음용수 기준
▪ WHO : 10,000Bq/L
▪ 러시아 : 7,700Bq/L
▪ 미국 : 740Bq/L
▪ EU : 100Bq/L
▪ 캐나다 : 20Bq/L
▪ 대한민국 : 6Bq/L (대한민국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동해바다는 방사능으로 정말 오염된 상황, 물론 음용가능한 식수는 아니지만 위험하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
▪ 일본 : 60,000Bq/L(기준치가 느슨한 WHO기준보다도 6배 높은 상황)
원전 주변 주민 건강 피해
▪ 세계 각지의 원전이나 핵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 일본처럼 대규모 핵방사능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과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건강 관련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삼중수소
▪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음
▪ 삼중수소는 원전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고 먹이사슬로 인해 생태계 동식물에 축적됨
▪ 관련 증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독일과 캐나다에서 1992년과 1998년 2번에 걸쳐 조사한 보고서로 암과 백혈병 증가 관련 보고서임
▪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주변 5km 이내의 5세 이하 아동은 5km밖으 아동에 비해 백혈병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2.19배 증가, 고형암 발병 위험도 1.61배 증가, 원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병률 낮아짐이 확인되어 있음
▪ 또 다른 조사에서는 중수원자로 주변 도시 소아백혈병과 신생아 사망률 증가 및 다운증후군 태아 확률이 80% 증가로 나타남
▪ 일본의 보고서에도 삼중수소 방출양이 많은 겐카이 원전에서 원전가동 이전과 비교해서 원전가도 이후 백혈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게 확인되었음
▪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 주변(도마리촌, 이와나이정)도 원전가동 전과 비교해서 원전가동 후 암사망률 증가가 관찰됨
기존 원전 가동 전에는 도내 기초지자체 중 22위, 72위였으나 원전가동 후 도내 1위, 2위를 기록했고 이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암 환자 발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전 지구적 피해를 주는 일본
▪ 삼중수소를 비롯한 핵종 오염수는 아무리 ALPS를 이용해서 희석하고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 완전 제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해양투기를 하면 안 됨
▪ 관련 방사능 물질은 생태계를 통해 축적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일본은 전 이류에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 처리비용 문제로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는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민폐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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