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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윤석열정권 친일매국

8. 15광복절 – 친일잔재 해방되지 않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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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 동포에게 고함

 

 

 

 

 

광복절

 

1945815일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반도가 일제 치하의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해방이 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해방정부 수립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입니다. (3.1,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안타깝게도 1974815, 29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조총련계 재일교포 문세광의 저격으로 사망한 기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 해방되지 않은 대한민국

 

친일파!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혐조하면서 대한민국(당시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독림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행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19477, 당시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3년 미군군정 기간에 법을 입법했지만 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1년간 시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전력이 있습니다.

 

즉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과제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도 해방 후 일제가 남긴 신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도·법률·언어·문화 각 방면에 걸쳐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친일행위를 범한 친일파 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안에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검찰부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헌국회에는 그래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반민법을 집행하는 기구인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일제하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적인 이유는 초대 대통령 이자 무려 3회에 걸쳐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이 이 법의 시행을 원치 않았습니다.

 

해외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승만은 해방 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친일파들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거절하지 않았고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반민법대로 친일파를 처벌할 수가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여러 변명을 일삼으며 사실상 친일파를 보호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새나라 건설에는 화합이 필요하니 과거에 범죄 한 자라도 용서해야 한다’

‘새나라 건설에는 경험 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

 

이승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둘째, 미군정기부터 친일파들이 등용되어 정부 수립 때에는 정부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해방 직후 처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은인자중 하던 친일파들은, 한국에 진주한 후 일제 강점기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군정을 펴려고 한 미군정에 의해 재등용되었고 정부 수립 후에도 그들의 관직이 계속되자 그들은 과거의 민족을 배반한 죄에 대하여 사면받은 듯이 생각하고 큰소리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해방 후의 조국의 분단상황이 법시행을 약화시켰던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민법이 제정된 후 이를 시행할 즈음, 친일파들은 당시 조국의 분단상황을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들을 반공주의자로 변신시켜, 반공의 투사로 나서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갔고,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교묘하게 이승만대통령을 등에 업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무력화했습니다.

 

결국 2년 한시법으로 된 반민법은 제정된 지 1년이 채 못 되는 1949년 831일 후에는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에 의해 처리한 친일파는 극소수였습니다.

 

총 취급건수 682건에 검찰부의 기소가 221, 재판부의 판결이 40(체형 14, 공민권 정지 18, 형면제 2, 무죄 6건) 정도에 불과했고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법집행을 못했으며 사형 또한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그 이듬해 625가 일어나자 친일파 청산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나치청산 결과

 

일제 치하 36년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수의 처벌은, 불과 4년밖에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프랑스와 유럽의 몇몇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며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악형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철저하게 나치협력자를 처벌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형선고된 자가 6,700여 명인데, 그중 760여 명이 사형집행되었고, 2,700여 명이 종신강제 노동형에, 10,600여 명이 유기강제 노동형에, 2천여 명이 금고형에, 2만 2천여 명이 유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벨기에는 5만 5천 건, 네덜란드는 5만 건 이상의 징역형이 졌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군군정의 영향, 정치권의 무능, 친일파의 돈으로 일본잔재 청산에 실패했고 지금까지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은연중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일제 때에 외세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친일파 무리와 그 후예들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잘 살고 있고 반대로 전재산을 들여 독립운동을 하면 조국 광복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과 그의 후손들은 독립된 나라에서도 찬밥 신세로 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방 후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여 자주독립을 완성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하려는 원대한 국가재건 계획은 친일파들과 그들을 옹호했던 이들에 의해서 청산되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불려주게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됩니다.

 

친일파들은 이후 역사의 고비마다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민족통합을 이룩하는 가치관 확립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친일파 후손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친일파 청산의 과제

 

사실상 물리적으로 현시점에서 친일파 청산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광복 후 많은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역사적인 심판은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발행한 친일파 인명사전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친일파 청산은 친일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청산으로 가야 합니다.

 

친일파의 행적을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 이 땅에 친일파, 매국노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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