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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일본배상 배제하고 국민 혈세로 피해보상하려는 윤석열 친일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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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특별법은 현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친일파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섬네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특별법

 

행정안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만 놓고 본다면 무척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선정 및 관련예산 확보가 힘들 것으로 보여 특별법 실행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일본전범기업의 참여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만 재원을 충당할 계획인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특별법

 

20233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특별법 관련 유족 의견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여했고 참여자 중 15명이 관련 내용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에 미수금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외교부를 통해서 미수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외 강제동원뿐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975~19771차 보상과 2008~2015년 2차 보상을 통해 피해자 15만 명에게 약 6276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이 불충분하고 일본 전범기업대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추가보상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보면 재단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 원, 부상·장애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당 1억 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일본과 사할린 등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뿐 아니라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미신고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회에서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보상 법안은 보상·배상 범위를 국외 피해자로 한정했지만 이번 특별법 초안은 국내 피해자까지 포함된 상황입니다.

 

 

 

 

 

 

파악조차 못한 피해자 규모

 

현재 특별법 발의와 별도로 지원재단은 위로금 지급 대상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원재단 측에 따르면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누적 약 780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고 강제동원중 사망한 사람은 약 2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상·장애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20만 명으로 가장한다고 해도 특별법 관련예산은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입즐할수 있는 자료가 시간의 흐름으로 대부분 소실된 상황이고 자격 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

 

국민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일본이 저지른 범죄를 일본을 쏙 빼고 피해국가인 대한민국이 위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친일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매국노 친일파!

논란의 광복절 경축사 2023년 78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일본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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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과 일본의 배상 책임을 뺀 채 발의될 특별법이 과연 일본 강제피해자 분들을 위해 발의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범국 일본을 위해 발의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부터 각종 친일행보로 수많은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며칠 전78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 언론도 깜짝 놀라 화제가 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기조와는 전혀 다르게 전범국가 일본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전무하고 일본이 안보,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하는 관계라고 지칭해서 친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런 특별법 발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가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선택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고 국민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대한민국이란 국가에게 큰 혼란과 분열, 경제적 손해, 국격 손상등 그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이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듯합니다.

 

 

가해자의 책임과 배상이 빠진 법안을 만든 윤석열 정부를 어떤 국민이 환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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