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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148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관련 주의사항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존 반려동물 목줄 길이는 정확한 길이 규정이 없이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는 애매모한 설정으로 반려견 보호자의 자율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시행되었지만 지난 2022년 2월 11일부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2023년 4월 27일부로 반려견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2m 이내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개별법상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 동..강아지 거위소리 낼 때 / 역재채기(리버스 스니징) 또는 기관지 협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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