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김복형 헌법재판관
김복형(金福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다양한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생애, 주요 경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복형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발언과, 지명 주체를 생각한다면 보수 성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차후에 있을 해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복형 金福馨 | Kim Bok-Hy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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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8년 5월 5일 (56세) |
경상남도 거제군 (現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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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2024년 9월 21일 ~ 현직 [헌법재판관] | |
가족 | 배우자, 슬하 2녀 |
학력 |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김복형 생애
김복형 재판관은 1968년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태어나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후,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02년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와 프랑스 항소심 운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보조 경험을 쌓았는데, 당시 여성 최초로 특정 대법관에게 전속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1년 법관 인사 제도 변경에 따라 고법판사로 선발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경향 교류에 따라 춘천으로 전보되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3년간 춘천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복형 경력
• 1995년 3월 ~ 1997년 2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2월 ~ 1999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9년 3월 ~ 2001년 2월 : 울산지방법원 판사
• 2001년 2월 ~ 2002년 8월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2년 8월 ~ 2003년 8월 : 국외교육파견 (프랑스 파리제2대학)
• 2004년 2월 ~ 2006년 8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년 8월 ~ 2008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석판사)
• 2008년 2월 ~ 2010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년 2월 ~ 2011년 2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년 2월 ~ 2018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8년 2월 ~ 2020년 2월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 2020년 2월 ~ 2021년 2월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
• 2021년 2월 ~ 2022년 2월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2년 8월 ~ 2024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8월 ~ 2024년 9월 :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9월 ~ 현재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김복형 재판관은 2024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언론으로부터 보수 성향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에 대해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사건은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권한쟁의 심판
- 일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별개의견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침해확인 청구가 적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청구 시점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해소되어 소급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
-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해당 권한쟁의심판 중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해 이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 다른 보수 성향의 재판관인 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으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김복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자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 예정... 느낌이.. 안좋음 / 정말 다행히 8인 전원 일치!
주요 판결 및 활동(법원 재직 시절)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해당 사건 관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다른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달리 임명 부작위가 위헌 자체가 아니라는 기각 의견을 낸 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일부 재판관들에게 "을사오적 되지 마시라"고 경고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탄핵 심판 결과는 헌법재판관들의 법률과 증거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단정적인 예측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여성 최초로 특정 대법관에게 전속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등 개인 신상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정도로 깨끗하고 반듯한 법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을 마치며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법원에서의 경험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실력 있는 법조인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거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기존 논란처럼 이번 탄핵 판결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되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현대판 을사오적, 매국노란 이름으로 남게될지 올바른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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