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정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정정미 헌법재판관
정정미(鄭貞美)는 1969년 5월 24일 부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판사로서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23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성장 과정, 법관 경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주요 활동 및 논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정미는?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김형두 판사를 지명하였다.
정정미 판사는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판[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이며, 연수원 25기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올랐고, 정정미 판사는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되었습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최종 지명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정미 鄭貞美 | Jung Jung-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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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9년 5월 24일 (55세) |
(정부 직할)부산시 동래구 (現 부산광역시 연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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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하동 정씨 (河東 鄭氏)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2023년 4월 17일 ~ 현직 [헌법재판관] | |
가족 | 배우자 김병식 슬하 3녀 |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4.17. ~ 현재) |
정정미 생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초임 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고는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정정미 재판관은 취임 이후 진보 성향의 판결을 주로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 공무원 임용 원천 금지 법조항 – 위헌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이력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은 기각되었으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일부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법조항 - 일부 위헌
-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 규정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 위헌
-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 일부 위헌
-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방송 3법'의 입법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비침해
-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중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 위헌
-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위험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일부 위헌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 위헌
-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 위헌
-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동 조항은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 – 합헌
-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 인용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 위헌
-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해온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인용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인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적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위원회 의결을 단행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중대한 법률상 정족수 위반이므로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 또한, 정족수 위반에 더하여 스스로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도 파면할 수 있다는 별도의 보충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는 4:4로 기각)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일부 인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에 대해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기각
- 한덕수 국무총리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다만, 위헌·위법 소지는 인정했습니다.
논란 및 사건사고 - 농지법 위반 의혹
정정미 재판관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소재 1,243㎡ 면적의 토지 2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본인 명의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며,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매입 10일 만에 농어촌공사에 임대 및 위탁하여 아버지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정미 재판관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역임하며 계속 판사 생활을 이어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 매입 자금 3천만 원은 정정미 재판관이 부친에게 송금했으며, 부친은 정정미 재판관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밭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정미 재판관이 허위 서류를 통해 농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미 재판관 측은 후보자 가족들도 종종 농사를 지으러 내려갔으며, 법적인 관련 서류 부분은 부친이 처리하여 상세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정정미 재판관은 과거 법관 시절 농지법 위반 관련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판시한 적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의혹 제기 5일 만에 정정미 재판관은 부친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며, 본인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이라며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그간의 판결 성향과 최근 탄핵 심판에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 국가보안법, 대북전단살포 금지,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등 다양한 사안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인용 의견을 낸 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위헌·위법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정정미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진보적 성향의 의견을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함께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들과 함께 탄핵 인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최종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시될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판사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경험을 쌓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진보적인 시각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녀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그동안의 판결 성향과 법리적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핵 인용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정정미 헌법재판관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다수의 의견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등에 대해 위헌 또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2024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결정에서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것은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과 뜻을 같이한 것이어서, 그녀의 판단이 항상 이념적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과 법리적 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정미 재판관 역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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