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2019.04.19.~2025.04.18.)이자 2024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생애, 판사로서의 주요 경력과 특징,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과 판결 성향, 그를 둘러싼 비판 및 논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까지,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각 사건과 주장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그의 사상적 배경과 판결 철학을 엿볼 수 있도록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형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언론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예측하였으며, 정치 사회 노동 분야에서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내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다소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文炯培 | Moon Hyung-b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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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5년 2월 2일 (60세)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본관 | 남평 문씨 (南平 文氏) |
현직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기간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 |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9년 4월 19일 ~ 현직 [헌법재판관]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
2024년 10월 18일 ~ 현직 | |
가족 | 아버지 문재열, 어머니 전말순 배우자 이경아, 아들 |
학력 |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병역 |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 |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4.19. ~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18. ~ 현재) |
생애 및 초기 경력 - 가난을 딛고 법조인의 길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꿈을 이루었으며,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법조계에 입문한 그의 배경은 이후 그의 행보와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김장하 선생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한 감사함은 그의 인생에 깊이 각인되었으며, MBC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서 그의 연설 장면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판사로서의 주요 경력과 특징 - 향판에서 '살자 판사'로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27년간 그는 부산과 창원 등 지역에서만 근무한 대표적인 '향판'이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A의 평가처럼, 일부 향판들의 문제점과는 달리 그는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판사 시절은 단순히 지역에 머무른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 '살자 판사' 일화
2007년 창원지법 형사3부 재판장 시절,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립니다"라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는 그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피고인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2) 주요 판결
• 김정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05년)
-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에게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법정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방화미수 사건 (2006년)
-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을 선물하는 등 교화에 힘썼습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집회 금지 통고 취소 소송 (2010년)
-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 통고 일부를 취소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2010년)
- 환경단체 등의 소송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해 그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3) 우리법연구회 회장
2008년 11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학술 연구 단체로 생각했으며, 정치적 이념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활동과 판결 성향 - 진보와 중도를 넘나들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형배 재판관은 여러 중요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을 바탕으로 그를 진보 성향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때로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1) 진보적 성향을 드러낸 주요 결정
국기모독죄 일부 위헌 결정,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일부 위헌 결정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서 진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합헌 결정,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헌 의견,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위헌 의견 등에서도 진보 진영의 입장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불법체류 외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시했습니다.
2) 중도적 성향을 보인 결정
국기모독죄 위헌 심판에서 전부 위헌이 아닌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심판에서도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안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3) 탄핵 심판에서의 역할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 기각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별개 의견을 제시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 탄핵 인용 의견을 제시하며 검사의 직무상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 탄핵 인용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의 정족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비판 및 논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횡령 의혹
-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횡령 의혹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 없이 넘어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우리법연구회 활동
-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이념적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 이재명과 SNS 관련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SNS 대화는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문을 낳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UN군 글 논란
- 2010년 블로그에 작성한 UN군 관련 글은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글
-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올린 글은 정치적 해석을 낳았으나, 본인은 일반론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업무시간 중 독후감 업로드
-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다수의 독후감을 올린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 - '찬성' 예측의 근거와 엇갈리는 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표결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찬성' 예측의 근거
그의 진보적 성향, 이상민 전 장관 및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에서의 입장,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의 인용 결정 등을 근거로 문형배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정치적 성향이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2) 엇갈리는 시각
반면, 문형배 권한대행의 "졸속 재판"과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탄핵 심판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문형배 권한대행이 결정을 늦추고 임기를 넘기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탄핵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사하는 견해입니다.
주요 경력
•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년 3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1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11월 - 우리법연구회 회장
•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년 4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6년 2월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 201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직]
• 2024년 10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현직]
마무리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이지만, 때로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의 최종 표결 방향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의 과거 행적과 발언, 그리고 최근 탄핵 심판에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핵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까지인 점 또한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 시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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